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2.2.9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2.2.9

내달 21일까지 대상지… 25개 내외 4월 중 발표

‘모아타운’ 지정되면 국·시비 최대 375억원 지원

선정 발표일 다음날 기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대상 사업지를 공개모집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첫 대상지 공모를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4월 중 25곳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인 ‘모아주택’을 확장한 지역 단위 정비 사업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이내 지역을 한데 묶어 노후주택 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는 형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를 최대 375억원까지 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와 지하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국토부가 이달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인데, 서울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로 일원화했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에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재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등은 제외된다.

ⓒ천지일보 2022.2.10
모아타운 선정방식.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2.2.10

서울시는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처 4월 중 25곳 내외의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은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가점으로는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를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모아타운’을 매년 약 20곳씩 총 100곳 지정해 3만 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에 들어가면서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중)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기로 했다. 신축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획득해야 추후 모아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획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향후 모아주택 사업 시행시 현금 청산대상자가 된다.

ⓒ천지일보 2022.2.9
모아타운·모아주택 개념도.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2.2.9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모아타운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4대책의 도심복합사업이나 공공정비사업과 차별화된다. 2‧4대책에서는 대책 발표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했다. 이는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예정사업지가 대책 발표 이후 선정되면서 억울하게 현금청산 피해를 보는 이들도 등장했다.

모아타운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을 예정사업지 선정 이후로 못 박으면서 2‧4대책과 같이 사업지 선정 전 구입한 주택이 현금 청산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라며 “국토부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