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의회가 회의 중 공무원의 발언을 중지하거나 퇴장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을 수정 통과했다. 또 서울시장 등 공무원에게 사과를 명령하게 한 조항은 조례안에서 삭제했다.

시의회는 7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후 회의에 다시 참여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는 재석 의원 71명 중 71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앞서 기존 조례안은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공무원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과 퇴장당한 공무원은 사과를 해야 회의에 다시 참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시의회에 기존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결국 시의회는 재의 요구를 수용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김정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생경제와 일상회복 총력 지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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