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20

교육부, 1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

오미크론에도 대면수업 지속 방침

유치원, 초1·2, 특수학교 매일 등교

대학, 교내확진 10%시 비대면으로

[천지일보=안채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세가 거센 가운데 3월 새 학기부터 교내 감염 상황에 맞춰 정상등교 여부가 정해진다.

교육부는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세웠지만 교내 확진자 수가 전교생 3%를 넘고 등교중지 학생이 15%를 넘길 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확진 학생은 7~10일 자가격리해야 하며 확진 학생과 밀접접촉한 학생은 7일 동안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3회 해야 한다.

또한 지역이나 학교가 통째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학교가 이동형 신속 PCR(유전자증폭)·신속항원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진단 검사와 자체 역학조사를 통해 방역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확진자 3%, 확진·격리 15% 넘으면 원격수업

전국적인 밀집도 기준에 따른 일괄적 학사 운영에서 학교 규모와 학교급·학년·학급 등 현장 특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하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 중심의 판단을 강화하고 학사운영 유형을 결정하는 데 학교와 지역의 권한을 높였다.

학사운영 유형은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누고, 지역과 학교에서 학사운영 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라는 참고지표를 제시했다. 다만 이를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가운데 2, 3번째 유형에서는 등교가 가능하면 등교-원격 혼합수업을 한다. 또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한다.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도 대체학습·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한다.

유치원과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등교 원칙을 유지하고, 방과후학교도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혼합 등의 방식으로 정상 운영한다.

교육당국은 교육청 자체예산 약 180억원을 활용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교직원의 20% 수준으로 확보하고 유치원·초등학교에는 추가로 10%를 확보했다.

◆대학, 1학기 대면수업 지속 운영… 확진자 10%시 비대면

아울러 대학 학사운영도 전반적으로 대면수업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인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학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학내시설 방역과 대학별 자율방역체계를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수업 방식은 학기 초에 강의계획서 등으로 안내하고,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 간 수업방식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미크론 변이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교내 확진자 비율이 5%를 넘어가면 해당 대학은 1단계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이 때 사전에 지정한 필수 수업은 대면을 진행하고 그 외 수업은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교내 확진자 비율이 10%를 넘어가면 2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되며, 모든 수업 등 학사 운영은 전면 비대면 전환된다. 아울러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학내·외 행사 금지, 필수운영시설 외 건물 폐쇄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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