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법관 813명 정기 인사

성창호 서울남부지법으로

‘조국 재판’ 마성영 등 유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았던 신광렬(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퇴직한다. 오랜 기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던 윤종섭·김미리(26기)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전보된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과 고등법원 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373명 등 법관 813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이동은 오는 21일과 다음달 1일자로 이뤄진다.

동시에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39명 등 총 52명의 퇴직도 발표했다. 고등법원 인사 때 발표된 20명을 더하면 전체 72명이다.

이번 퇴직 명단에 포함된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알게 된 검찰 수사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2심과 대법원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최근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신 부장판사와 함께 기소됐던 성창호(25기)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 ⓒ천지일보
법원. ⓒ천지일보

사법농단 관련 임 전 차장의 1심을 맡았던 윤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윤 부장판사가 중앙지법을 떠나는 건 6년 만이다. 보통 한 곳에서 3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나는 경우여서 윤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임 전 차장이 ‘사상 초유의 특혜’라며 지난해 8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외에도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해 사법농단 재판과 연관이 깊다. 이들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첫 유죄 판단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김 부장판사의 전보는 4년 만이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하다가 지난해 4월 돌연 질병 휴직을 냈다. 이후 3개월간 휴식한 뒤 같은해 7월 민사49단독 재판부로 복직했다.

김 부장판사를 대신해 형사합의21부에 배치된 마성영(29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다.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최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검찰로부터 기피 신청을 받은 상태다.

앞서 ‘방역패스’ 관련 판결을 내렸던 이종환(30기)·한원교(31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도 이번에 옷을 벗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결정한 판사다. 한 부장판사 역시 14일 서울의 3000㎡ 이상 마트·백화점과 12~18세 대상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시킨 판사다. 이들은 지난달 방역패스 판결을 하기 전 지난해에 사직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가사소년 전문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지원장, 장기근무법관 등 선발성 보직 중 9개의 보직인사안에 관해 법과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한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서울권 법원을 포함한 전국 19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60명을 선정, 전국 26개 법원에서 총 183명의 장기근무법관이 근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해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지원장에 보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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