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재판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7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과 현금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가, 2심에서 뇌물을 줬다는 최씨 증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서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일관되지 않는 진술이 검찰의 압박으로 인한 것인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씨 증언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처음보다 증언이 명료해졌다”며 “(검찰) 사전 면담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제시하는 것은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유도한 것처럼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와 관련된 혐의 외에 성접대 등의 관련 혐의는 대법원에서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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