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1.10.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1.10.12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익 신고한 현직 검사의 통화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사찰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8월과 9월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통화 및 SNS 내역 등을 조회했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관한 수사를 위해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조회했다”고 했지만, 장 부장검사의 인적정보만을 확인한 게 아닌, 그가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장 부장검사를 이번 사건과 관련자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인 상태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장검사 측은 공수처에 ‘조회를 한 목적과 혐의, 대상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장검사는 조만간 구체적인 조회 목적과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이 파악된 뒤 공수처를 상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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