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 (제공: 이명수 의원실) ⓒ천지일보 2022.1.23
이명수 국회의원. (제공: 이명수 의원실) ⓒ천지일보 2022.1.23

1991년 신축·이전 시설 급격히 낙후

입법 필요성·운영방향 관련 의견청취

“경찰공무원·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이 오는 24일) 오후 2시 건양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5층 리버럴아츠홀에서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8월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해 증원되는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를 대비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을 분석·연구하여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국립경찰병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그동안 사업 추진의 본격화를 위해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지난해 말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1991년 신축 이전한 기존의 국립경찰병원은 그동안 급격히 증가한 경찰인력과 낙후된 진료시설 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있다”면서 “경찰타운이 조성된 아산시 내에 최신식 설비와 병동을 갖춘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설치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연구·분석을 통해 경찰공무원에 특화된 전문 진료 분야를 발굴·선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 전체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립경찰병원법안’의 입법 필요성과 국립경찰병원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공청회는 ‘국립경찰병원의 확장과 법인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 및 성공적 병원 운영방향’을 주제로 이윤환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김태석(선문대학교)·조상현(동양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교수, 이동주 전 대전중부경찰서장, 송유철 경찰청 복지정책과장, 김대권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김진학 경찰병원 의료경영기획실장, 박상돈 법무법인AK 변호사와 차윤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현장지원국장의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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