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9일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물가 인상이라는 현실적 요인도 감안하고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가장 어려워지고 있는 자영업자, 외식업자들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식사 금액 3만원을 5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의취지를 전했다.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은 2003년 3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19년간 변동이 없었다. 그사이 음식 소비자물가지수는 56% 급등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하면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로 고통받고 있는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제공받는 식사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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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cho2yul@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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