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단지.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2.1.19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단지.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2.1.19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의정부시가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제3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19년 처음 시행돼 올해로 3번째 추진되고 있으며 제2차년도(2020년 12월~2021년 3월)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의정부시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비해 10% 감소했다. (30 → 27㎍/㎥, △10%)

제3차년도 계절관리제는 수송·산업·생활주변 부문의 배출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 부문의 총 4개 분야 12개 대책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수송 부문에 대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제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배출가스 비디오 및 공회전 단속, 친환경차동차 보급사업의 4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약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친환경차동차 보급사업을 통하여 수소전기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자동차 1208대의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사업량 538대 대비 약 124% 증가했다.

산업 부문에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집중 관리의 2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세한 중소규모의 대기배출 사업장 21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교체)비를 지원하고 전문 환경업체의 시설 관리 컨설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제고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 60개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2개소 중 70%에 해당하는 125개소에 대해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주변 부문은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운행차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시범 운행 등 3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올해도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로 호국로, 경의로, 동일로, 천보로의 4개 도로 23.4㎞를 지정해 살수차 7대와 노면청소차 1대를 투입, 1일 2회 이상 집중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의 구입 비용을 지원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저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미세먼지 교육 홍보 동영상 제작, 미세먼지 저감 실천 캠페인 전개의 3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민이 미세먼지로부터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의 행동요령을 알려주는 애니매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미세먼지 저감실천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 밖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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