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27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장안평중고차시장의 전경. ⓒ천지일보 2021.12.29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27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장안평중고차시장의 전경. ⓒ천지일보 2021.12.29

‘적합업종’ 심의위 3월로 밀려

매매업계, 사업조정 신청 제기

시민단체, 이달 중 결론 촉구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완성차 업계가 올해 1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진출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현대자동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린 것이다.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다.

중고차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 중소상공인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분쟁 조정제도다.

이는 중기부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등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이다. 정부는 긴급성에 따라 사업 개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측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시 1억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월로 결론을 미뤘다.

심의위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 상황을 판단하기 미흡하다며 최신 데이터로 보완된 자료와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 등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이후 3월에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완성차 업계의 진출이 제한돼왔다. 이후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만료돼 국내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사업 진출 의사를 밝혔고 중기부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 진출 의지를 밝힌 지 3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자 지난해 12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완성차 업계를 대표해 올해부터 중고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중고차 사업을 시작할 것을 밝힌 상태다.

한편 지난 4일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기부에 이달 중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달라며 이달 내 완전히 종결되지 않으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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