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화곡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
郭측 혐의 부인할 정황증거 제시로 반박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검찰에 소환된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못 박아 조사 후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건넨 2억 원의 대가성과 이 돈의 출처를 밝혀내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검찰은 이 돈이 후보 사퇴의 대가였다는 취지의 박 교수 진술과 녹취록, 정리 문건 등의 증거물로 곽 교육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고 양쪽 측근과 지인, 친인척 등을 동원해 최소한 3단계 이상 전달 과정을 거친 점을 근거로 ‘선의의 지원’이라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무너뜨린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돈이 곽 교육감과 부인, 처형 등이 마련한 순수 개인자금인지, 판공비와 교육청 특수사업비, 선거비용 잔금 등 공금 성격이 뒤섞여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애초 총 7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박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도 금전수수를 둘러싼 전후 진술과 약속관계를 세밀하게 캐물어볼 계획이다.

또 올해 6월 박 교수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사퇴 보상차원이었는지 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교수의 혐의에 ‘돈과 직(職)’을 받기로 했다는 점을 이미 명시했다.

특히 검찰은 작년 5월 18일 양측의 후보단일화 공식 협상이 결렬된 직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곽 교육감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가릴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양쪽 캠프 관계자 등으로부터 받아낸 진술 등에 비춰 곽 교육감을 사법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곽 교육감 측도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지원이었고 후보 단일화 당시 이면합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물증과 정황 증거를 상당수 준비해 검찰에 출석한 뒤 대가성을 부인할 근거로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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