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제공: 하동군) ⓒ천지일보 2019.7.3
하동군청. (제공: 하동군) ⓒ천지일보 2019.7.3

320여명 가정방문 현장조사

2명 급여관리소홀 확인·조치

[천지일보 하동=최혜인 기자] 하동군이 14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한 장애인 학대유형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장애인 4466명 중 1인 가구 1503명의 인권실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적·정신·뇌병변·자폐 등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320명에 대한 가정방문 조사로 이뤄졌다.

특히 하동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파악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이들 중 취약한 근로환경 등에 의한 인권침해 내용, 그리고 금전관리를 직접 못하는 이들에 대한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하동군에 따르면 먼저 마을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관계망을 통해 파악한 결과, 하동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하는 27명 중 20명은 군이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자활사업, 공공근로 사업 등의 공공분야 사업과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명의 장애인은 농가·축사·양식장 등에서 딸기 수확, 굴까기 등 일일고용 형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환경 등의 인권침해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급여관리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2명은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어 지출 관련된 서류를 보완하며, 정기적으로 급여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조치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별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며 “인권침해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이장 등 인적관계망을 통한 사각지대 장애인 파악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가 계속 발생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가 계속 발생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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