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PD수첩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최종선고를 받은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뤘던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무죄로 판명 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와 송일준, 이춘근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PD수첩이 보도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국가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했다고 수용했다.

조 PD 등은 2008년 4월 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MBC PD수첩 관련 대법원 최종 선고를 받은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능희 PD는 “PD수첩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방송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은 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PD는 또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증거를 조작해 언론에 흘리는 언론플레이에 많이 당했다”면서 “정치적 수사를 시작한 검찰의 이름을 영원히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는 등 검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 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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