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9

미접종자, 백신패스에 불만

정책모르거나 욕설 퍼붓기도

안내자 접종증명 확인 ‘진땀’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계도기간이라 입장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계도기간이 입장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이 불가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상점 등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 첫날인 10일 서울 용산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는 마트 관계자와 시민과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롯데마트는 평소 오후보다 적은 손님들로 대부분이 방역패스를 이용하면서 출입이 원활했지만 이따금씩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미접종자인 김문수(가명, 89, 서대문구)씨는 결국 관계자의 안내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는 몸을 돌이키면서 “내 생명을 위해 백신을 맞지 않은 것”이라면서 “혼자 장보러 왔고 누군가와 대화할 일도 없는데 출입을 못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미접종자인 한 고객은 “이런 미x 뭐 이런 게 다 있어 지x같은 게”라며 욕설을 퍼붓고 돌아가기도 했다.

인근 직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러 온 미접종자 회사원 1명도 입구 앞까지 왔으나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카페·식당에서 혼밥이 가능한 것처럼 혼자서 장보면 될 줄 알고 왔는데 직원 안내에 따라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PCR 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로 향했다.

또 다른 고객 한종수(가명, 46, 용산구)씨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으나 폰을 가져오지 못해 몸을 돌이켜야 했다. 그는 방역패스에 대해 “백신접종 완료자를 확인하는 수기명부 같은 것은 없냐”며 “선불폰을 사용해서 요금도 다 썼고 와이파이도 잘 잡히지 않아 불편하다. 또 방역패스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줄이 길게 늘어 서 있어 기다리는 것도 불편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마트 관계자는 출입하려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접종완료 14일이 지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연신 안내했다. 온도측정기기 옆에 마련된 책상 위에는 테블릿 PC가 2대 놓여 있었고 각각 QR 체크가 스캔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맞은편에는 안심전화번호가 기록돼 있었고 수기명부도 놓여있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 첫날인 10일 서울 용산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입구에서 마트 관계자가 한 외국인의 접종증명서를 확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10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 첫날인 10일 서울 용산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입구에서 마트 관계자가 한 외국인의 접종증명서를 확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10

마트는 서울역과 바로 인접해있는 특성상 외국인 고객과 일반 시민이 뒤엉켜 백신패스 증명을 하는데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 외국인은 영어로 된 접종완료 QR코드를 보여주며 손가락 3개를 펴고 쓰리라고 외치면서 마트 관계자에게 접종확인을 했다.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접종증명서가 나라별로 달라 접종 날짜를 확인한다”며 “또 여권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고 전화번호나 호텔 번호를 기재해 누락되지 않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트에선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기존 안내자 1명에서 1명을 추가로 더 배치했다. 하지만 방문하는 고객 한 사람마다 안내하는 것에 대해 힘들어 하는 듯 보였다. 한 관계자는 방역패스가 이날 처음 마트에 적용된 것에 대해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라며 “일일이 고객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니깐…”이라고 말을 더 잇지 못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해당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해당된다. 대형마트, 백화점뿐 아니라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점 역시 면적 규모 등 기준 충족 시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

이전까지 대형마트 등에 출입할 경우 QR코드 또는 안심콜을 통해 출입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날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접종자인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시설 이용을 할 수 없다.

6개월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라면 격리 해제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에 한해 적용되며,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이 시행되며,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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