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중국 종교당국이 폐쇄조치한 베이징 최대 지하교회인 시안(錫安·시온)교회 출입구에 차압딱지가 붙어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지난해 9월 중국 종교당국이 폐쇄조치한 베이징 최대 지하교회인 시안(錫安·시온)교회 출입구에 차압딱지가 붙어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중국 정부가 온라인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7일 일본니케아시아와 비터원터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국가종교사무국 등 정부 부처가 지난 3일 공표한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관리지침’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5장 36조로 구성된 이 지침에 따르면 라이브 스트리밍, 웹 사이트, 블로그,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설교 등 종교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중국 당국의 승인이 나야만 온라인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 등을 통한 모금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사실상 중국에서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 및 종교단체들은 온라인을 통한 전도나, 학습 모임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에서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는 현재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협회, 개신교삼자애국운동, 중국가톨릭애국협회 등 5곳뿐이다.

이들은 온라인 설교와 학습을 방송할 수 있지만, 당을 확실히 지지하며 ‘중국화된’ 내용이어야 하고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번 지침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로 제정된 것이다. 중국 당국이 온라인 종교활동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 자국내에 온라인을 통해 종교활동을 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는 종교를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큰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시 주석의 경우, 종교가 가능한 한 사라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18년 2월 1일 종교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종교사무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최근 열린 전국종교회의에서는 “종교사업을 적극 지도해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며 종교의 ‘중국화’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중국 내 그리스도인은 9700만명 이상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미등록된 이른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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