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30.
[서울=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30.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김진욱 “왜 저희만 문제삼나”

법조계 “검찰 오남용 잊었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목소리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조회 논란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검찰·경찰도 한다”는 공수처의 해명은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명하던 공수처의 답변으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공수처를 향해 제기된 사찰논란에 대해 검·경도 하는 통신조회로 사찰이라고 몰아가는 건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를 비롯해 야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조회와 관련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자 김 처장은 “윤 후보에 대해 저희가 3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회였고 배우자에 대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였다”며 “왜 저희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보면 검찰은 59만 7000건, 경찰은 187만 7000건이었지만 저희는 135건”이라며 “우리 보고 통신사찰을 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화번호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회를 한 것뿐으로, 사찰이 될 수 없다”며 “공수처가 정치 쟁점화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또 “법조인으로서 26년 동안 일했는데, 수사 중에 통신조회가 문제가 돼 기관장이 이렇게 (국회에) 나와 답변한 전례가 없는 것 같다”며 “억울해서 수사 내용을 밝히고 싶지만, 수사 도중에 밝히는 것은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다”고 답답해했다.

하지만 검·경이 하기에 우리도 한다는 식의 해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근거였던 검찰권 오남용 사례들이 형소법 등 법에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넘어서 수사를 했고, 수사비례원칙에 반하는 수사를 했기 때문 아니었나”라며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김 처장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요청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인지 여부가 쟁점인데 형식적으로 법절차를 따랐다고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문서답이요 말장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해당 법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DB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24일 논평을 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수사관행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개선함과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리며 인권친화적 수사를 행하라는 시민의 열망 속에서 출범했다”며 “공수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사상의 필요’라는 이유로 과거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위헌적 관행과도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바꿔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법원의 영장주의가 관철되도록 입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국민들 본인도 모르게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막도록 추진하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계속되는 지적과 관련 김 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업무 처리에 있어서 적법성 차원을 넘어서 적정성까지 고려해 일 처리를 해야 한다”며 “이제 선진국민이 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단지 법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의 차원을 넘어 적절하고 적정했는지의 차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공복(公僕)인 우리의 시선은 주권자이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므로, 수사나 공소 제기 같은 중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인권 침해나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문자답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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