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수습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가 해외에서 억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2억여 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신정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31일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발적인 통제능력을 결여한 도박 중독 상태로 보이고, 경찰 소환에 불응에 4개월간 해외에 체류하기도 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에게 상습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지 못해 사회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정환은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죄로 기소돼 각각 500만 원과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