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2억여 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신정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31일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발적인 통제능력을 결여한 도박 중독 상태로 보이고, 경찰 소환에 불응에 4개월간 해외에 체류하기도 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에게 상습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지 못해 사회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정환은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죄로 기소돼 각각 500만 원과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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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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