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선대위) ⓒ천지일보 2021.12.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선대위) ⓒ천지일보 2021.12.30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장남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66명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양부남 단장)은 이러한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은 이 후보의 장남이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에서 삼수생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는지를 전제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후보의 장남은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때 재수생으로 응시했고 수시 특별전형이 아니라 수능 성적 기준 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일반전형으로 응시했다. 심지어 논술고사까지 치르고 입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국민 일반이 마치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오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성명의 제목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아들 대학입시 의혹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라고 적시해 스스로 이번 대선 후보자 관련 중대 의혹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피고발인들의 공표 행위는 낙선이 목적으로 후보자 검증을 핑계로 한 이 후보에 대한 음해와 비방임이 쉽게 확인된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의거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해 본인,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에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삼수생인 데다가 알려진 해외체류 경력이 없는 이동호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 특별전형을 통해 당시 50대 1에 가까운 치열한 경쟁을 뚫었다”며 부정 입학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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