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 양반 수라. (제공: 동원F&B)
동원F&B 양반 수라. (제공: 동원F&B)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CJ제일제당 ‘비비고’와 동원F&B ‘양반’ 브랜드의 간편식 미투 소송이 합의 끝에 막을 내리게 됐다. 동원F&B 측에서 제품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10월 동원F&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의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부정경쟁행위는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이번 분쟁은 지난해 5월 동원F&B가 양반 국물요리를 출시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이 제품의 디자인이 비비고 제품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CJ제일제당 측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동원F&B가 국물요리 디자인 교체를 조건으로 합의하며 10월 소 취하를 결정했다.

한편 2019년에도 CJ제일제당은 동원F&B의 파우치죽이 비비고죽 패키지와 디자인 구성이 유사하다며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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