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기정통부)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인기몰이하면서 케이블TV·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이른바 ‘코드 커팅(Cord-cutting)’ 현상이 가속화하자 정부가 유료방송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료방송 시장의 투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등을 폐지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33/100에서 49/100로 확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3/100에서 5/100로 확대한다.

유료방송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영업 자율성도 크게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와 상품소개·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사업) 승인의 유효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운용에 대해서는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 외 라디오방송채널, 데이터방송채널의 규제를 폐지한다.

지역 채널의 상품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커머스 방송)이 정규 편성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시청시간을 제외한 1일 총 3시간 이내 범위에서 이를 재송신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가속화, OTT의 빠른 성장, 1인 미디어 시청 증가 등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법체계 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를 우선 개선하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방송시장 정체로 인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도 방송사업자 간 다양한 제휴·협력 도모, 신유형 방송서비스 도입 촉진, 행정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등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내년 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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