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2 부동산시장 안정방안

노형욱 “주택시장은 안정기”

“빠르게 하락국면 전환토록”

“부동산시장 안정 조기 달성”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2022년에도 주택공급에 집중한다. 올해 발표한 205만호의 공급에 속도를 붙이고 사전청약을 늘리면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노 장관은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속도를 높여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며 “내년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 확대와 대출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하락이 뚜렷해질 전망”이라며 “안정기가 빠르고 확고하게 하락국면으로 접어들도록 내년에도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부동산시장안정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공급 조기화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이다.

◆‘압도적 공급’ 84만호 지구 지정

국토부는 ‘압도적인 공급’으로 시장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표한 205만호 규모의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목표량인 205만호 가운데 지난해 지구 지정을 마친 121만호를 제외, 남은 84만호 중 43만호는 오는 2022년에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 43만호는 ▲공공택지 지구 지정(27만 4000호) 및 밀도상향(1만호) ▲도심복합사업 속도 제고(5만호) ▲서울 등 공공정비(3만 2000호) ▲소규모 정비사업(2만 6000호) ▲신축매입 약정사업(4만 4000호) 등을 통해 달성한다.

국토부는 43만호 중 20만호는 수도권 물량이라며,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공급 물량(3만 7000호)의 5배를 웃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2.4대책을 통해 발굴한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16만호)의 주민동의 속도를 높여 내년에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

아울러 ‘도심복합사업’은 민간통합공모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서울 2만 8000호를 포함한 5만호를, ‘공공정비’도 지자체 합동공모를 통해 상반기 안에 2만 7000호를, ‘도심 후보지’도 10만호 이상을 추가 발굴한다.

이 외에도 ‘공공자가주택’ 1만 5000호, ‘신혼희망타운(임대형)’ 2000호, ‘청년주택’ 1000호 등 다양한 유형과 입지의 주택공급도 본격화한다.

부동산 시장안정 5대 중점 추진과제. (제공: 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안정 5대 중점 추진과제. (제공: 국토교통부)

◆사전청약 6만 8000만→7만호 확대

국토부는 주택 조기 공급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내년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 8000호→7만호(공공 3만 2000호, 민간 3만 8000호)로 확대하고, 분양 예정 물량 39만호를 공급하면서다.

또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정비사업에도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 아울러 단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건설사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기금 융자한도를 5%→20~40%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업계로 구성된 민관 태스크포스(TF)도 꾸려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DSR 늘리고, 자금 유동성 차단

정부는 최근 집값의 안정세가 부동산규제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영향이라고 분석,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로 관리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늘리고,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지나친 자금 유동성이 집값을 올리는 구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할 상환 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늘려 가계 대출 건전성도 관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를 4000만→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추가연장 하는 등 서민·실수요자 지원은 강화한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을 14만 7000호 공급하고, 노후 임대주택은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한다. 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5→46%로 확대하고, 평균 지원액을 월 15만 5000원→16만 1000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청년특별월세 도입, 공공임대 주택 100만호 임대료 동결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편법증여·탈세·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 및 강력하게 처벌한다.

또 대장동 사례와 같이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윤율 상한 명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감면사업 재정비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선 지난 6월 발표한 LH혁신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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