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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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자본시장의 불법·불공정 거래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이 강화된다. 규모는 2배로 늘고 직무 범위는 패스트트랙 사건을 비롯,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으로 확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조직과 권한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특사경은 지난 2019년 7월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됐다. 금융위 공무원 1인과 금감원 직원 15인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 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개편안에 따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자본시장특사경 조직이 신설돼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배치되고, 남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원도 9명(금융위 2명, 금감원 7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본원의 특사경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특사경은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와 함께 특정사건 수사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직무 범위도 기존 패스트트랙 사건 외 증선위 의결로 고발, 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아래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자본시장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가운데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중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 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1분기에 신규 지명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을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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