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중 위생기준 위반한 업체 현황 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중 위생기준 위반한 업체 현황 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족발·곱창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7개 지자체가 지난달 10~26일 가정간편식 제조·판매하는 업소 264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위생 기준을 위반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1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한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족발·곱창 등 식육가공품 34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 제품은 구입 후 신속한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 조리 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힐 것을,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 조리 시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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