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족발·곱창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7개 지자체가 지난달 10~26일 가정간편식 제조·판매하는 업소 264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위생 기준을 위반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1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한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족발·곱창 등 식육가공품 34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 제품은 구입 후 신속한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 조리 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힐 것을,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 조리 시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황해연 기자
hwang298@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 쓰레기통 닦던 행주로 커피머신을… 中 ‘스타벅스’ 위생 논란
- 핑크솔트·천일염 등 식염 ‘안전’… 중금속·불용분 항목서 적합
-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물린다더니… QR코드 먹통에 자영업자들 분통
- 집게벌레에 이어 또… 유명 체인 햄버거에 ‘고기 감싼 비닐’ 발견
- 버둥대던 2.5㎝ ‘집게벌레’ 나온 햄버거… 항의에 ‘악성고객’ 취급
- 김강립 식약처장, 수제맥주 제조업체 위생·방역 점검
- 유치원·학교 등 집단급식소 14곳 ‘위생법’ 위반
- 김장용 재료 제조사 ‘식품위생법’ 위반 14곳 적발
- 온라인서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광고 2978건 적발·조치
- “보자마자 토했다”… 벌레 박힌 ‘홈플러스’ 쿠키
- 위생 문제 ‘또’… 롯데리아 알바생, 주방서 ‘흡연’
- [기자수첩] 무너진 식품 ‘위생’에 무용지물 된 ‘해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