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이 처음으로 확인된 가운데 2일 오후 방호복을 착용한 중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방호복을 착용한 중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2

남아공 등 11개국발 단기 외국인 입국제한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14일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내국인을 비롯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 조치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장례식 참석, 공무 등의 한정한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조치도 연장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싱가포르, 사이판 등 ‘트레블 버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관해서는 국가 간의 상호신뢰 문제 등을 고려해 현행 격리면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요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내년 1월 6일까지 제한된다.

다만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며,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에디오피아·한국 직항편에 관한 운항 중지 조치도 연장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편성해 운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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