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 회장 (제공: DGB금융) ⓒ천지일보 2021.12.8
김태오 DGB금융 회장 (제공: DGB금융)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던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당시 대구은행장 겸직) 등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태오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인 C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대구은행이 지난해 4∼10월 자회사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44개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김태오 회장을 비롯한 이들 피고인들은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얻는 행위는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로비자금을 횡령해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다”며 “이번 기소는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오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김태오 회장 퇴진과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검찰이 기소한 김태오 회장 등 대구은행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 혐의는 국제사회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로비자금을 횡령해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6일에는 대구참여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김태오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박인규 전 행장이 점수를 조작해 24명을 부정채용하고 비자금 20억여원을 조성해 1억 7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대구의 망신을 자초한 것이 엊그제다”면서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는 김태오 회장이 전임 박 행장 체제의 부정부패와 낡은 시스템을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전권을 쥔 시기에 국제적 뇌물범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대구은행 본점 전경 (제공: 대구은행) ⓒ천지일보DB
대구은행 본점 전경 (제공: 대구은행)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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