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출처: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출처: 서울동부지방법원)

구속 중 피해자에 선처 종용도

“피해자 가치관 형성 악영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21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에게 100m 접근 불가,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출 청소년이던 중학생 B양을 유인해 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4차례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채팅 앱을 통해 다른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지켜보기도 하고,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뒤 트위터 등에 업로드를 하라고 시킨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바늘로 찌르거나 피어싱을 하게 하는 등 가학적 성적 취향을 피해자에 강요하기도 했다.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판사에게 나를 선처해 달라고 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게다가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벌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악영향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도 “그 취지가 대체로 자신과 피해자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 등 36건의 성 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범죄 증명이 안 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은 항소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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