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가정 밖 청소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인권위 권고 4년 만에 의결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회가 ‘가출 청소년’ 대신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기로 했다.

1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2017년 1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사용된 ‘가출’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으로 수정하고, 지원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에게 권고한 지 4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인권위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들이 보통의 청소년들과는 다른 비행 청소년이나 예비범죄자로 인식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인권위의 권고 이후 해당 용어 변경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여가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과 함께 해당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한 바 있다.

여가부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64%가 학대와 폭력, 빈곤과 방임으로 인한 생존형 가출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출’이라는 용어는 청소년의 부정적 행위에 초점을 맞춘 어감을 가졌다”며 “또 행위보다는 상태에 초점을 맞춘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이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취지를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