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의 정신적 최고 지도자를 뽑는 종정추대회의가 12월 13일 열린다.

조계종 제15대 종정을 추대하는 조계종 원로회의는 최근 종정 진제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종헌 21조 및 원로회의법 제9조에 의거해 종정추대회의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종정추대회의는 원로회의 의원,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으로 구성된다. 현재 원로회의 의원은 21명으로 종정추대회의에는 24명이 참여한다.

조계종 종헌에 따르면 종정은 승랍 45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의 법계 대종사로 행해가 원만한 비구로 종정추대회의에서 추대된다.

종정은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갖는다. 전계대화상을 위촉하며, 포상 및 징계의 사면·경감·복권을 행사할 수 있다.

종단 비상시에는 원로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 제청으로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다.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은 한 번 가능하다.

종단 행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권은 없지만, 부처님 오신 날 등 주요 행사와 안거를 맞아 법어(法語)를 내린다. 또 종단의 모든 스님에게 계(戒)를 수여하는 전계대화상(傳戒大和尙) 위촉권, 스님들에 대한 포상과 징계의 사면, 복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그동안 종정으로는 효봉·청담스님 등 선승(禪僧)들이 추대돼 왔다.

13대와 14대 종정인 종정 진제스님의 임기는 2022년 3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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