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원인 황희두씨. (출처: 희망제작소 캡처)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황희두씨. (출처: 희망제작소 캡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정치유튜버인 황희두(29, 남)씨에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2월 29일 황씨는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원을 상대로 한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장면에 ‘열광하는 신천지 신도들’이라는 자막을 붙인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며, 이 전 대통령과 신천지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 이명박재단은 황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의혹 제기를 넘어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 목적이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3년 전 대통령 경선에서 한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교묘하게 활용해 ‘이 전 대통령이 신천지 단체 발전을 약속했고 신천지와의 깊은 유착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황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민주당 당원인 황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총선기획단 및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맡았었고, 현재는 같은 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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