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15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

조선일보 ‘43억원’ 보도 지적

‘성남시장 선거비용 제공’ 내용

“검찰이 기자에게 정보 흘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위해 허위사실을 흘린 혐의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소속 검사(성명불상)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9일 충분한 보강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찰청 내부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참고인의 진술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성명불상의 전담수사팀 소속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해당 검사의 범죄행위의 근거로 든 것은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한 3건의 기사다.

해당 기사 3건엔 ‘대장동 일대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업체 대표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남욱, 김만배씨에게 4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성남시장재선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이 공개됐다.

그러면서 “검찰수사가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 이 후보와 43억원을 연관짓는 듯한 내용이 보도됐다.

민주당은 “사업 관계자 진술이 터무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보도가 수사팀 관계자가 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조선일보 검찰 출입 기자에게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각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의 의해 핵심 참고인의 생생한 진술이 그대로 유출,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개발업자 일부가 김만배, 남욱 등에게 43억원을 건넸다는 진술 외 다른 증거를 확인한 바 없고, 공식 절차가 아닌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로 친분 있는 기자에게 흘리는 방법으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선일보 보도에서도 검찰은 43억원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기사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아직 충분한 보강 수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고, 검찰청 내부 절차를 밟지 않은 공표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남욱, 김만배에게 전달된 43억원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참고인의 진술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며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명백한 허위사실이 담긴 참고인의 진술을 확인도 없이 유출해 부정 보도가 나가도록 하는 행위야말로 선거의 중립성과 대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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