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생산·공급·판매 방식 지정 가능
요소 할당관세 0% 인하 개정안 심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1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요소 긴급수급 조정조치안’과 ‘요소수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을 상정·심의·의결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재정·경제상 위기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급 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31개조 108명의 단속반을 꾸려 요소수 불법 유통을 단속하고 있다. 환경부 7개 지방청에서는 지역 분포에 따라 단속 중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당시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해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하고 생산업자에게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등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요소 수입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율을 0%로 내리는 할당 관세 인하 안건도 심의한다.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와 요소 할당관세 인하는 이날 관련 안건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늦어도 이번 주 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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