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북 부안군 고부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을 하고 있다. (제공:부안군) ⓒ천지일보 2021.11.4
4일 전북 부안군 고부천에서 부안군 방역 관계자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을 하고 있다. (제공:부안군) ⓒ천지일보 2021.11.4

[천지일보 세종=이진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전북 부안군 고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관계자·일반인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전북 부안 고부천과 인근 도래지 13개소 수변으로 3㎞ 이내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통제·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방역지역(10㎞) 내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전화 예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부본 관계자는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전역이 AI 위험지역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 차단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중부본은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검출된 이후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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