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고액 자산가인 부모가 부동산 투기를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편법 증여하거나, 건물을 준 뒤 관련 세금을 대신 내는 ‘꼼수’를 부린 행태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7개월간 부동산 탈세 의심대상자 828명 중 763명의 조사가 완료됐다. 65명은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총 197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이 중 편법증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탈루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액자산가인 A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 기기를 통해 뽑은 현금을 미성년 아들 B군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증여세 없이 수십억원을 증여했고 B군은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 신고가 누락된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본청과 지방청, 개발지역 세무사 조사요원 등을 투입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진행해,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거래자 본인과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을 모두 추적했다.
또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과 같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국세청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지금까지 추징한 탈루세액은 1천 973억원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