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치킨·제과제빵 상위 5개 가맹 브랜드 납품대금 현금결제 가능 여부 표. (제공: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
커피·치킨·제과제빵 상위 5개 가맹 브랜드 납품대금 현금결제 가능 여부 표. (제공: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

15곳 중 9곳, 카드 결제 ‘불가’

가맹점 수 5년 연속 증가세

“가맹본부-가맹점 갈등도↑”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커피·치킨·제과제빵 업종 가맹본부 대부분이 가맹점에 납품 대금 100%를 현금 결제로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을 때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커피·치킨·기타 외식업종(제과제빵 등)의 가맹본부 15곳(3개 업종별 가맹점 수 기준 상위 5대 가맹본부) 가운데 납품 대금을 카드 결제로 할 수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했다.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명랑시대쌀핫도그, 뚜레쥬르, 홍루이젠 등 제과제빵 분야 상위 5개 브랜드는 모두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있다.

카드 결제가 시스템상 불가능한 곳도 9곳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화장품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수 상위 5개 브랜드(아리따움·토니모리·에뛰드하우스·이니스프리·미샤) 모두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별도의 표준가맹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달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납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주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카드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들은 카드 결제 시스템을 아예 구축하지 않거나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납품 대금의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는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26만개에 달하는데 가맹점의 폭발적인 증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가에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갈등 해결과 상생을 위해 공정위가 업종별로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