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공: 제주도) ⓒ천지일보 2021.10.19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공: 제주도) ⓒ천지일보 2021.10.19

시행사 수익률 보장 등 지적

市 “민간사업자 특혜 없었다”

[천지일보 제주=최혜인 기자] 제주시 오등봉 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당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시 민간특례사업이 ‘대장동’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연북로-제주연구원을 대상으로 76만 4863㎡ 부지 중 9만 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여㎡에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공사 시행사가 816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5층,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를 짓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3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협약서에 제주시의 귀책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사업기간을 늘리거나 추가 비용에 대해 시가 보상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다.

또 ‘행정 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면 제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비용 조정이 필요하면 분양가 재협의를 가능하게 했고, 큰 위험이 없는데도 시행사 수익률 8.9%를 보장해 토지보상비로 사업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오르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타지방의 시장·군수와 달리 임명직인 제주시장은 법인격이 없어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가 없다”며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기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도 문제점을 밝히기보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제주시 입장에 따라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도의회가 투기비리 게이트를 도운 셈”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대는 “도의회가 즉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퇴직 공무원의 무차별 로비로 납득할 수 없는 의회 표결이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19일 성명을 통해 “제주시와 민간업자 간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인허가를 위해 제주시가 온갖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실시계획 인가 날짜를 확정하고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제주시장이 책임지게 했다”며 “사업 내용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점이 없는데도 속전속결로 처리된 이유가 민간업자와 약속된 날짜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제주시는 브리핑을 열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은 없었다”고 못박았다.

또 “협약서 내용 중 ‘제주시장 귀책 사유’ 부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것이며, 특정 날짜를 명시한 이유는 8월 10일이 지나 도시공원이 자동 일몰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초과 이익은 100% 무상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와 함께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적이며 모범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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