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부터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인천형 코로나19 재택치료’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인천광역시청 전경. ⓒ천지일보DB
10월 19일부터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인천형 코로나19 재택치료’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인천광역시청 전경. ⓒ천지일보DB

인천의료원서 재택치료자 모니터링·진료 지원

시·군·구 재택치료관리 전담조직 구성·관리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는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인천형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와 증중화율 감소 등으로 정부 차원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비해 무증상·경증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여건에 맞는 인천형 환자관리 모델을 정립하고,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을 지정해 건강 모니터링과 진료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재택치료는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이뤄지며,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된다.

다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예방접종 완료 및 보호자가 공동 격리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미성년자·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는 보호자가 공동 격리하는 경우에만 재택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재택치료도 기본적으로는 입원(입소)치료와 유사한 체계로 진행된다. 확진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재택치료 대상자를 선별하고,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격리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재택치료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격리를 해제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된다.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은 인천의료원이 지정됐다. 인천의료원에서는 상담·진료, 응급상황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1일 2회), 이상 징후 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과 이송 요청 등을 담당한다.

시와 군·구에서도 재택치료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 응급상황 대응, 격리관리 및 이탈관리, 식료품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에게는 재택치료키트, 생필품 등 지원물품이 전달되며, 전담 공무원 지정과 안전보호 앱 설치를 통해 자가격리자 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된다. 전담공무원은 유선연락, 앱 등으로 이탈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택치료 기간 중 10일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등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담당의사가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재택치료 해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시는 확진자 발생 추세에 따라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지원 절차(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1.10.17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지원 절차(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1.10.17

재택치료 대상자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1.10.17
재택치료 대상자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제공: 인천시청) ⓒ천지일보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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