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도박.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판돈 1억 4000만원 규모 도박장 운영

베팅 금액 10% 수수료로 떼 이득 챙겨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한 상가 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을 음식점으로 위장해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도박장 총책 A씨(43)를 구속하고 운영·모집책 B씨(46)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곳에서 도박을 한 이용자 40여명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텍사스 홀덤(포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인 소개 등으로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해 판돈 1억 4000만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집책·환전책·딜러 등으로 역할을 구분해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베팅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떼어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도박장에 주방 등을 설치해 음식점으로 위장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0일 B씨가 도박 참가자의 어깨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사건을 계기로 수사에 나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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