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 반납 명령 내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1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리고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검찰이 앞서 지난 8일 외교부에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이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

반납 시한은 외교부의 통지 이후 2주 가량으로, 이 기간 동안 당사자 자발적으로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이 무효화된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고,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수개월 전 출국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대장동 사업에 8천여만원을 투자해 천억원 넘는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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