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에서 강난희 여사와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7.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해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에서 강난희 여사와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7.13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유족 측이 “권고를 취소하라”고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씨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측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면서 권고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재판은 지난달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강씨 측의 요청으로 이날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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