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남성이 서울 강남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남성이 서울 강남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DB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

요율 상한 강요 금지 규칙도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부터 적용될 전망이며, 매매는 6억원,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된 요율이 적용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지만, 원안대로 결정됐다. 통상 본위원회 심사를 거친 중요 규제들이 수정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계에선 개정안이 본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가장 큰 난관을 넘겼으며, 법제처만 통과할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편안에 따라 매매가 5000만원 이하는 0.6%, 5000만~1억원은 0.5%, 2~9억원은 0.4%, 9~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또 임대차 거래의 경우 5000만원 이하는 0.5%, 5000만~1억원은 0.4%, 2~9억원은 0.3%, 9~12억원 0.4%, 12~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인하된 요율 상한이 적용되면 매매가 10억원의 아파트 중개보수는 현행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전세가 8억원의 아파트 중개보수는 640만원에서 320만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는 최대 요율 상한으로 계약 과정에서 매수자와 중개사가 조율할 수 있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최고 요율만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별도로 입법 예고했다.

또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중개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공지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개편안이 나오자 공인중개 업계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개정안이 영업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중개사들에게 떠넘겼다며 반대했고, 일부 중개사들은 국토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나섰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글에는 중개사들의 반대 의견 댓글 등이 1000여건 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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