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1억원 넘게 양육비 미지급돼

감치명령 결정됐는데도 안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혼한 이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던 2명이 결국 출국금지 대상이 됐다. 자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치명령 결정이 났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2명에 대해 지난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11일자로 해당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대상·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2명은 양육비 채무자 김모씨와 홍모씨이다. 채무금액은 김씨가 1억 1720만원, 홍씨가 1억 2560만원이다. 이들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김씨와 홍씨에게 10일 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국금지 결정을 확정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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