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6일 남구 왕생로 98-1 2층에서 송철호 시장, 박병석 시의장, 민주노총·한국노총, 안전보건공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있다.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1.10.6
울산시가 6일 남구 왕생로 98-1 2층에서 송철호 시장, 박병석 시의장, 민주노총·한국노총, 안전보건공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있다.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1.10.6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건강증진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6일 지역 내 취약 노동자의 건강을 돕기 위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지난해 제정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조례에 따라 남구 왕생로 98-1 건물 2층 면적 195㎡에 설치됐다. 주요 시설은 기초검진실·상담실·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울산시민건강연구원이 운영한다.

건강증진센터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공공·민간 자원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한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는 산업보건이나 지역보건법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의료서비스에 낮은 접근성으로 건강수준도 낮은 편이다. 특히 5인 미만의 초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거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업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제외 되는 규정이 있어 안전보건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는 상시고용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 종사자,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파견 노동자,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자,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 없이 임금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외국인 노동자, 실직자 등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고용과 실업대책에 취약한 초단시간, 일일단기 등 임시노동자, 일용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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