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제공: 홍석준 의원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제공: 홍석준 의원실)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선정적이고 엽기적인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방안을 제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관성 없는 심의 기준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콘텐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홍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온라인 동영상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대가 가장 이용률이 높은데 혐오·선정·엽기적인 콘텐츠가 판을 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행정처리로 시정을 요구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처럼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망집행법(NetzDG)’이 제정돼 위법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에 혐오·차별·아동 음란물 콘텐츠가 올라오면 24시간 이내 삭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0만 유로(662억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인터넷 혐오 표현 금지법’이 통과돼 불법 콘텐츠의 경우 24시간 이내 삭제하지 못하면 최대 125만 유로(16억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어 홍 의원은 “현재 필터링 기술은 신고 내용에 맞춰 콘텐츠를 확인 후 삭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트래픽이 발생해 서비스 품질의 저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엽기적인 콘텐츠는 시청 조회 수에 대한 광고가 붙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이런 사이트는 광고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CTS, 극동방송, MBC에 대한 최근 심의 결과를 지적하며 일관성 있는 심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CTS기독교TV와 극동방송의 경우 포괄적차별금지법 관련된 토론회를 방송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MBC는 중계참사로 불리는 도쿄올림픽 중계사고에 대해 행정지도인 ‘경고’ 조치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MBC의 도쿄올림픽 중계참사 사건은 CNN, 더가디언, BBC 등에 보도됐으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경우 외교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MBC가 유사하지만 더 작은 실수를 했을 때는 ‘주의’ 처분을 주고 이번에는 ‘경고’ 처분을 준 것은 일관성이 맞지 않는 결정이다”라며 “CTS와 극동방송의 기독 방송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 표현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의를 내린 것은 이것은 상당히 공공성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결정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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