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 ⓒ천지일보
히잡. ⓒ천지일보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채용 면접 과정에서 ‘히잡’을 쓸 것인지 묻는 질문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히잡은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와 상반신을 가리기 위해 쓰는 쓰개를 말한다.

인권위는 최근 한 비정부기구(NGO) 지원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당시 면접관이었던 NGO 의장에게 “업무 내용과 무관한 종교 관련 질문 등으로 향후 채용 면접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9년 6월 통·번역 업무 인턴면접에 응시했다가 면접관에게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문화권 사람들과 일을 할 때도 히잡을 착용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뒤 면접에서 떨어졌다.

이후 진정인은 이 같은 면접관의 질문이 차별적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면접관의 질문이 진정인 입장에선 히잡을 착용할 경우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면접관의 질문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진정인의 종교가) 한국에서 익숙한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히잡 착용을 쟁점화함으로써 진정인은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채용되더라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을 것”이라고 봤다.

히잡 착용 여부가 통·번역에 관한 직무 능력이나 업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히잡 착용에 관한 질문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면접관은 단순히 종교의 특성을 확인한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 복장의 탈착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바, 면접 과정에서 히잡 착용에 대한 질문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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