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천지일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해 유치원에 영양교사와 함께 영양사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5일 이 같은 학교급식법 개정 의견을 제안했다. 그는 “학교급식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사를 채용해 운영했다”면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1년 7개월이 흘렀지만, 현재 서울 495개 사립유치원 중 영양교사가 채용된 곳은 단 1개원뿐”이라며 “이로 인해 유치원 현장에서는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유치원 현실과 맞지 않아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에 몰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급식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A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이후 영양교사 채용 공고를 수차례 올렸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채용할 수 있으나,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교사 인건비 감당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직무는 대부분 유사하다”면서 “다만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직무 차이는 영양·급식교육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유치원에선 영양·급식교육을 유아발달상 별도의 교과가 아닌 담임교사에 의한 일상 통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기에 유치원 급식은 자격 있는 영양사 채용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당초 학교급식법 개정과정에서 유치원에도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할 것인지 혹은 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양사를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유치원의 현실적 조건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고교의 경우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이후 2003년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을 둬 급식을 담당하게 했다”며 “2003년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영양교사 배치율은 공립 초등학교 83%, 중·고교는 36%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따라서 영양교사 배치를 20년 가까이 진행했지만 배치율이 낮은 중·고교에 영양교사 배치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그 뒤 유치원에 여건을 조성해 확장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