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재조사해 ‘주의’ 6명도 ‘경고’로 처분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국토해양부(국토부)는 지난 3월 일어난 제주 연찬회 향응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주무관 1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 연찬회 향응 파문을 자체 재조사해 애초 총리실 감찰에서 발표한 일부 직원들의 2차 장소가 노래방이 아닌 유흥주점(룸살롱)이라는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또 저녁 식사와 유흥주점 비용을 미리 분담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식사비를 사전에 나누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유흥주점 비용도 사전 분담 약속이 있었으나 곧바로 이행하지 않고 총리실 점검반에 적발된 뒤에야 뒤늦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주무관 1명이 저녁과 회식자리를 주도한 것을 확인하고, 이 직원을 1차관이 주재하는 보통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이 직원은 연찬회가 끝나고 일부 직원들이 사용한 펜션과 렌터카 대여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또 유흥주점에서 접대 등을 받은 6명의 처분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 8명은 새로 나온 비위가 없어 종전 처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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