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주택 구입 현황. (출처: 김회재 의원실)
연령별 주택 구입 현황. (출처: 김회재 의원실)

김회재 의원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분석

“미성년자 편법증여·불법투기 뿌리 뽑아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입한 건수가 최근 4년간 500건을 넘어섰고, 자금 규모도 1000억원을 웃돌아 편법 증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고한 주택매매 건수는 총 552건으로 집계됐다. 매입 가격은 총 1047억원이다.

주택 구매 사례를 보면 단독으로 구매한 사례도 많았지만, 2~3명의 미성년자가 공동 구매한 사례도 전체의 17.6%(97건)나 됐다. 공동 구매 사례를 고려하면 같은 기간 매입 주택 수는 455채로 줄어든다.

연령별로 보면 만 8세가 86건(182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9세 79건(181억 9000만원), 만 7세 69건(128억 8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신생아의 명의로 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11건(25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증여(330건, 59.8%) 또는 갭투자(368건 66.7%), 증여·갭투자를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자의 82.2%(454건)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했다.

김 의원은 10세 미만의 아동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에는 만 0세였던 신생아가 증여나 상속 없이 9억 70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해, 이를 주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고, 2021년생이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조달하면서 매입 목적을 본인이 직접 입주하겠다고 기재한 사례 등이다.

김 의원은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편법 증여나 불법투기 등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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