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개발이익 중 ‘불로소득’ 일부 공공서 환수

불로소득 범위 두고 “신중해야” 의견도

범위 넓을수록 시장 왜곡 및 위축 우려

이재명 “불로소득 국민에게 돌려줘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회에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상식이 통하는 수준에서 여야가 논의해 충분히 합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란 부동산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 중 불로소득이라고 판단되는 수익금을 정부나 지자체가 환수해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거나, 사업자·시공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에 재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전에도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있었으나, 환수총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안건의 법제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 가운데 이익을 환수할 ‘불로소득’을 어느 정도까지로 볼 것인지를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재수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989년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자는 취지의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이후 개발이익환수제 등 법안이 나왔고, 최근 논란이 되는 법제화도 이 개발이익환수제를 근거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불로소득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라고 강조했다.

관점에 따라 토지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개발이익으로 보는 소극적인 시점과 토지의 용도변경 및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시점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 등으로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한 요즘은 적극적인 시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시장을 왜곡시키거나 자유로운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도 같은 토지공개념에서 나온 법안이지만, 법이 민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고,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없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서울의소리가 주최하는 ‘국토개발의 이익은 누가 누리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을) 개발해서 생기는 이익 중에서 건설업체들이 건설을 통해 얻는 건설이익, 금융사들이 자금을 투자해서 얻는 금융이익은 정당하게 보상해야 하지만,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해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불로소득’은 사실 소유자나 사업자가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불로소득은 권력의 귀속 주체인 국민, 시민들이 갖는 게 마땅하다”면서 “인허가로 발생하는 수익은 (공공에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서 개발하는 사업의 불로소득은 100%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기서 환수한 수익은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들을 위한 복지에 사용되면 이 나라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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