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5.14
진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5.14

어린이집 소속 1만명 대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은 일상생활 중 공익시설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시가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험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 어린이집 등록된 보육아동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 기준 해당 어린이는 9891명이다. 예산은 보험료로 약 6억원의 시비가 들어간다.

먼저 보험의 한 종류인 ‘영조물 배상공제’로 공공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또 ‘어린이집 안전보험’으로 어린이집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 또한 가능하다.

아울러 ‘시민안전보험’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만 8세 이하)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의사상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도 이뤄진다. 대상은 어린이 포함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다.

보상 처리 절차는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본 경우 진주시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이후 보험사에서 보상 여부를 판단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보험금 제도를 지속 시행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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