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희망교~유수역 구간 자전거도로 개통식에서 자전거대행진이 열리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0.4
4일 조규일 진주시장이 희망교~유수역 구간 자전거도로 개통식에서 자전거대행진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0.4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지난해 진주시가 전국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올해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각종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비하고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자전거보험에 가입해왔다.

올해도 진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지역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도 혜택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으로 시민들은 자전거 교통사고나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최대 2500만원을 받는다. 또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20만원, 8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60만원까지 지급한다. 그 외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의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보행자와 자전거간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전 시민 대상 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영대여소 운영, 자전거 대행진, 자전거 안전교실, 읍면지역 찾아가는 수리반 운영 등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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